「밀가루 북송」/기사일부 허위 확인

「밀가루 북송」/기사일부 허위 확인

입력 1996-12-02 00:00
수정 1996-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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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기자 긴급구속… 밤샘조사

서울지검 형사5부(이종왕 부장검사)는 1일 「청와대,북한에 밀가루 5천t 제공」 기사와 관련,주간지 「시사저널」 경제부 이교관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하오 중국 북경에서 취재를 마치고 귀국한 이기자에게 긴급구속장을 제시,김포공항에서 검찰청으로 데려와 밤생조사했으며 2일중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기자를 상대로 청와대가 밀가룰르 제공했다는 기자의 취재 경위 및 근거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기자가 기사출고 전까지 네달동안 북경에 간적이 없으며 ▲밀가루 구입자금으로 1백만달러를 지원했다는 현대종합상사 박세용 사장이 기사내용과 달리 지난 7월16일 국내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관계자는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명되면 이기자를 비롯,시사저널의 취재 및 편집 담당 관게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6-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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