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대체근로제 적극 검토/노동법관계장관 간담

파견·대체근로제 적극 검토/노동법관계장관 간담

입력 1996-12-02 00:00
수정 1996-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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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단결­협약권 1∼3년 유예/내일 노개추서 최종안 확정키로

교원의 단결권이 1∼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또 내년 상반기 중 파견근로제가 법제화되고 파업기간 중 동일 사업장 내 대체근로 뿐 아니라 신규 하도급도 허용된다.

정부는 1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노동법 개정을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정부안을 이같이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 오는 3일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김영삼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수노조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파견근로제과 변형근로제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협약권 허용문제 등이 중점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안 확정과 함께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과 재산형성,학자금지원 등을 위해 「근로자 후생복지 충실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수노조 허용문제와 관련,당초 방침대로 오는 2002년부터 단위 사업장까지 허용하는 대신 2002년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로 규정,조합비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또 교원의 단결권과 협약권은 1∼3년 동안 유예하되 그 결정은 이총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주 56시간 한도의 4주 단위 변형근로제를 도입키로 한 방침을 고수하는 대신 2차 개혁과제로 넘긴 파견근로제를 개별입법을 통해 내년 상반기중 도입키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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