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임시회 봉쇄사건을 수사중인 전북 부안경찰서는 29일 고락용 부안 부군수(59)와 최문수 기획실장(54) 고석주 내무과장(59) 이희용 서무계장(58) 등 간부급 공무원 4명이 이번 사태를 주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들 4명에 대해 30일 중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들 4명에 대해 30일 중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996-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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