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국제기준 충족 고심/정부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함축

경쟁력 강화·국제기준 충족 고심/정부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함축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6-11-30 00:00
수정 199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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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등 「3금」폐지 노입장 반영/정리해고·변형근로제는 사에 “선물”

정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을 원칙으로 삼되 산업발전 단계,국가경쟁력 강화,남북분단 현실 등 국내 여건을 감안한 것 같다.

개혁의지를 담으면서 노사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데 고심한 것으로도 이해된다.

우선 국제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경우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서 이미 합의한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외에 일부 유예 또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긴하나 복수노조 금지·제3자 개입금지 조항도 삭제함으로써 이른바 3금을 폐지했다.또 교원들에게는 단결권과 함께 제한적이지만 단체교섭권에 해당하는 협의권을 부여했다.이로써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은 충족시켰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는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의 법제화가 꼽힌다.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보다 완화한 91년 대법원의 판례를 법제화함으로써 기업은 절차요건만 충족시키면 구조조정을 위해 인원정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6개월∼1년 단위의 변형근로제를 허용하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나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제를 법제화한 것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변형근로제 도입으로 기업은 주 12시간까지 초과근로 할증률 부담 없이 경기변동에 따라 생산을 탄력적으로 조정,「거품」을 제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파업기간중 동일 사업장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파업기간중 임금지급문제를 쟁의금지대상에 포함시켜 사실상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법제화한 것이라든가,단위 사업장의 복수노조 허용시기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시기를 연계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그럼에도 단위 사업장의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5년간 유예하고 공무원의 단결권을 2차 개혁과제로 유보하는가 하면 이념단체나 운동권이 산업현장의 분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규제장치를 남겨뒀다.대립구도의 노사관계,남북분단이라는 「한국적」 특수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다음달 7일쯤 국회로 넘길 계획이다.따라서 헌법개정보다 더 어렵다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최종 평가는 정치권이 총파업투쟁으로 맞서고 있는 노동계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우득정 기자>

□노동관계법 개정일지

▲4.24 김영삼 대통령 신노사관계구상 발표(노사관계개혁위원회 설치)

▲5.9 노개위 구성(위원 30명 위촉) 및 제1차 전체회의

▲5.18 노개위 2차전체회의 및 위원워크숍

▲5.21 자문위원 30명 위촉 및 1차자문위원회의 개최

▲6.3∼5 광주·부산지역 국민공청회

▲6.14∼20 5차례 워크숍

▲7.9 4차전체회의­노사의 자기혁신과제와 정부의 역할 합의

▲7.11 5차전체회의­법제도개선 7대기본방향 합의

▲7.15 대통령에게 중간보고

▲7.16∼31 6차례 공개토론회

▲8.13 노동법개정요강 9인소위원회 구성

▲8.14∼10.17 소위활동(총20회)

▲9.19 7차전체회의­노동법개정요강안 토의

▲10.1 민주노총 불참선언

▲10.25 1차합의안 의결

▲11.7 14차전체회의­노동관계법 개정요강 확정

▲11.10 고위당정회의,연내 노동법개정원칙 확인

▲11.23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11.29 이수성 국무총리,김영삼 대통령에게 정부안 보고
1996-1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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