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합헌”/헌법재판소 결정/공익 등 보호위해 불가피

“사형제도 합헌”/헌법재판소 결정/공익 등 보호위해 불가피

입력 1996-11-29 00:00
수정 199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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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8일 정석범씨(25)가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생명권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대 변화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하지만 우리의 문화 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비추어 당장 무효화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법 250조(살인) 등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88개 법조항에 대해서는 행위의 불법과 책임간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혀 이들 법조항을 어겼을 때 사형을 선고받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한편 조승형·김진우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모든 기본권은 생명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의미를 가지는 등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근원이 되는 최고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박탈될 수 없다』면서 위헌론을 폈다.<황진선 기자>

1996-1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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