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맥주 등 26개 품목 「우선 대상」 선정/12월∼내년1월 사이 직권으로 실태조사/경쟁촉진·물가안정 목적… 매년 품목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시장 구조 개선작업에 나선다.
공정위는 28일 현재 독과점(시장지배적)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140개 가운데 26개를 우선개선 대상품목으로 선정,시장구조 개선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26개 품목 가운데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신고없이 직권으로 시장구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작업에 착수,독과점 폐해를 시정키로 했다.나머지 품목은 내년 2월이후 직권인지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140개 독과점 품목 가운데 ▲10년 이상 계속 독과점품목으로 지정됐거나 ▲산업합리화나 수입선다변화 등 정책적으로 신규진입이 규제된 품목 ▲국내가격이 외국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품목 ▲최근 2년간 가격인상률이 동일해 사업자간 담합관행이 일반화된 품목 ▲수익률이 제조업 평균보다 높아 독과점 이윤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품목 등 모두 26개를 우선개선 대상품목으로 골랐다.
공정위는 우선개선 대상품목에 대해 원재료 수급에서부터 생산·유통·가격구조·수입현황 등에 이르기까지 심층분석작업을 통해 독과점구조 고착화의 원인을 파악한뒤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26개 우선개선 대상품목 가운데 내년중 절반 정도에 대해 독과점구조 개선작업을 완료하되 앞으로 매년 우선개선 대상품목을 추가해 지속적으로 시장구조개선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우선개선대상품목은 ▲정당·커피·맥주(음식료업) ▲중질지(제지업)▲내의류(의류업) ▲탄산나트륨·화학류·합성세제·자동차용타이어(화학·고무제조업) ▲고로시멘트·석면슬레이트·판유리(건축자재업) ▲열연광폭대강·석도강판·선재·주철관·아연도강판(철강업) ▲굴착기·룸에어컨·엘리베이터·전기세탁기(기계·장비업) ▲승용차·버스·화물자동차·모터사이클(자동차 및 운송장비업) ▲카메라(정밀기기) 등이다.
공정위가 출범한 81년이후 지금까지 15년간 한번도 빠짐없이 독과점 품목으로 계속 지정된 품목이 20개로 전체독과점품목 140개의 14.3%나 됐다.또 최근 5년 이상 독과점품목으로 계속 지정된 것도 무려 83개로 전체의 59.3%를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사실은 독과점 시장구조를 경쟁형 구조로 전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정위는 이번 작업을 통해 시장구조개선이 이루어지면 경쟁촉진으로 품질향상은 물론 가격인하효과도 가져와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태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시장 구조 개선작업에 나선다.
공정위는 28일 현재 독과점(시장지배적)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140개 가운데 26개를 우선개선 대상품목으로 선정,시장구조 개선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26개 품목 가운데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신고없이 직권으로 시장구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작업에 착수,독과점 폐해를 시정키로 했다.나머지 품목은 내년 2월이후 직권인지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140개 독과점 품목 가운데 ▲10년 이상 계속 독과점품목으로 지정됐거나 ▲산업합리화나 수입선다변화 등 정책적으로 신규진입이 규제된 품목 ▲국내가격이 외국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품목 ▲최근 2년간 가격인상률이 동일해 사업자간 담합관행이 일반화된 품목 ▲수익률이 제조업 평균보다 높아 독과점 이윤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품목 등 모두 26개를 우선개선 대상품목으로 골랐다.
공정위는 우선개선 대상품목에 대해 원재료 수급에서부터 생산·유통·가격구조·수입현황 등에 이르기까지 심층분석작업을 통해 독과점구조 고착화의 원인을 파악한뒤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26개 우선개선 대상품목 가운데 내년중 절반 정도에 대해 독과점구조 개선작업을 완료하되 앞으로 매년 우선개선 대상품목을 추가해 지속적으로 시장구조개선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우선개선대상품목은 ▲정당·커피·맥주(음식료업) ▲중질지(제지업)▲내의류(의류업) ▲탄산나트륨·화학류·합성세제·자동차용타이어(화학·고무제조업) ▲고로시멘트·석면슬레이트·판유리(건축자재업) ▲열연광폭대강·석도강판·선재·주철관·아연도강판(철강업) ▲굴착기·룸에어컨·엘리베이터·전기세탁기(기계·장비업) ▲승용차·버스·화물자동차·모터사이클(자동차 및 운송장비업) ▲카메라(정밀기기) 등이다.
공정위가 출범한 81년이후 지금까지 15년간 한번도 빠짐없이 독과점 품목으로 계속 지정된 품목이 20개로 전체독과점품목 140개의 14.3%나 됐다.또 최근 5년 이상 독과점품목으로 계속 지정된 것도 무려 83개로 전체의 59.3%를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사실은 독과점 시장구조를 경쟁형 구조로 전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정위는 이번 작업을 통해 시장구조개선이 이루어지면 경쟁촉진으로 품질향상은 물론 가격인하효과도 가져와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태순 기자>
1996-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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