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훈씨 등 25명은 27일 항공사의 항공기 안전점검 소홀 등으로 운항이 지연돼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1인당 1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박씨등은 소장에서 『항공사는 항공기를 사전 점검한 결과 결함이 심각하면 신속하게 예비 항공기로 교체하는 등 운항지연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박씨등은 소장에서 『항공사는 항공기를 사전 점검한 결과 결함이 심각하면 신속하게 예비 항공기로 교체하는 등 운항지연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6-11-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