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수표 사기 일인에 3년형/서울지법 선고

위조수표 사기 일인에 3년형/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6-11-27 00:00
수정 199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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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26일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21조원대의 위조수표를 국내에서 현금화하려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일본인 시마비야 아키오 피고인(49)과 오가자키 가주도시 피고인(73)에 대해 관세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3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6-11-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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