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향락계층 특별세무조사/국세청 1월부터

고소득 향락계층 특별세무조사/국세청 1월부터

입력 1996-11-27 00:00
수정 199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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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품 수입·과소비 조장업체 포함 1만여명

과소비 조장업소 사업자와 고소득 사업자를 중심으로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수입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대대적인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된다.특히 무역적자가 2백억달러에 육박하며 국내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일부 업소들이 사치와 과소비를 지나치게 조장,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업소 및 일부 고소득 향락계층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26일 올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대한 전산분석이 이달중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조사 대상은 지난해 1만2천여명보다는 다소 적은 1만명 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고급 주택 및 별장을 보유한 사업자 ▲골프·스키·종합레저 등 회원권을 다수 보유한 사업자 ▲해외여행을 자주 하고 해외여행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사업자 등 소비생활 수준에 비추어 신고소득이 낮은 사업자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급 유흥업소 및 대형 호화음식점,고급 모피류·화장품·여성의류,고급 가구 등 사치성 소비재 업소,고급 여성의상실 및 신부화장·신부드레스 대여점,성형외과,대도시 근교 유흥성 여관,증기탕 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세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는 신고소득률과 과거의 신고 수준,수입금액 신고추이,부가가치율 등을 분석해 신고성실도 순위가 특히 낮은 사업자와 상습적인 불성실 신고자를 중점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손성진 기자>
1996-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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