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범죄조직·교류단체·송출업체 감시 강화/국내 취업사기범 등 여권발급 제한
중국조선족 상대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병학 검사장)는 24일 검찰청별로 전담부서와 검사를 지정토록 하는 등 세부 수사지침을 마련,이들 사범을 뿌리뽑으라고 전국지검 및 지청에 시달했다.
세부 지침은 전국 지검·지청별로 전담부서 및 검사를 지정하는 것을 비롯,▲취업사기 현황·범죄조직·계보·수법의 파악 및 관리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 ▲중국과의 교류를 표방하는 각종 단체와 산업연수생 송출업체에 대한 실태파악 및 내사 ▲출입국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등이다.<관련기사 20면>
중국에 있는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할때는 주중 대사관 영사로부터 공증을 지원받고 피의자 등의 소재 수사를 철저히 해 기소중지 처분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국내 취업사기범이나 여권위조 피의자는 외무부에 통보해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포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사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92년 한·중 수교이후 합법 또는 불법으로 국내에 취업한 중국교포 8만2천명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는데다 중국 현지에서 입국관련 사기로 10만여명의 교포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교포들 사이에 반한 감정이 고조돼 정부의 국제화 및 통일정책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단속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교포상대 범죄는 고소인인 교포가 국내 수사기관에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진실규명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올들어 중국교포 상대 초청 사기 25건,밀입국 사기 2건,취업사기 5건,위장 결혼사기 6건,폭력 8건 등 모두 79건의 고소사건을 접수해 19건은 수사를 마쳤으며 49건은 기소중지 등 불기소 처분,11건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강동형 기자>
중국조선족 상대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병학 검사장)는 24일 검찰청별로 전담부서와 검사를 지정토록 하는 등 세부 수사지침을 마련,이들 사범을 뿌리뽑으라고 전국지검 및 지청에 시달했다.
세부 지침은 전국 지검·지청별로 전담부서 및 검사를 지정하는 것을 비롯,▲취업사기 현황·범죄조직·계보·수법의 파악 및 관리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 ▲중국과의 교류를 표방하는 각종 단체와 산업연수생 송출업체에 대한 실태파악 및 내사 ▲출입국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등이다.<관련기사 20면>
중국에 있는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할때는 주중 대사관 영사로부터 공증을 지원받고 피의자 등의 소재 수사를 철저히 해 기소중지 처분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국내 취업사기범이나 여권위조 피의자는 외무부에 통보해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포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사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92년 한·중 수교이후 합법 또는 불법으로 국내에 취업한 중국교포 8만2천명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는데다 중국 현지에서 입국관련 사기로 10만여명의 교포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교포들 사이에 반한 감정이 고조돼 정부의 국제화 및 통일정책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단속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교포상대 범죄는 고소인인 교포가 국내 수사기관에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진실규명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올들어 중국교포 상대 초청 사기 25건,밀입국 사기 2건,취업사기 5건,위장 결혼사기 6건,폭력 8건 등 모두 79건의 고소사건을 접수해 19건은 수사를 마쳤으며 49건은 기소중지 등 불기소 처분,11건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강동형 기자>
1996-1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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