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6시간내 변형근로제 허용/정부 노동법 개정안 잠정 확정

주 56시간내 변형근로제 허용/정부 노동법 개정안 잠정 확정

입력 1996-11-24 00:00
수정 1996-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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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기술 도입 등 따른 정리해고도/단위사업장 복수노조제 2000년 도입/사용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내년부터 사용자가 1주일에 56시간 한도에 1개월 단위로 근무 시간을 조절하는 변형근로제가 도입된다.

또 사용자는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회복 또는 증강을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신기술도입 등에 따른 기술적 이유와 산업 구조조정 필요성 등에 의해서도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지난 91년 대법원 판례에 맞춘 것이다.

정부는 23일 김용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노동부·교육부·총무처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91년 대법원 판례 내용대로 하되 정리해고의 남발을 막기 위해 ▲해고회피 노력 ▲정리해고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변형근로제 도입에 따른 임금저하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부칙에 관련 조항을신설하기로 했다.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문제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사실상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내년부터 상급단체(산별연맹·총연맹)에 한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단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전제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00년부터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다만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단위 사업장의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0년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처벌하기로 했다.

회의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삭제하되 이념단체나 운동권 등 불순 단체나 개인이 불법 분규를 선동·조정·참가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두기로 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인정 시한을 현행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때까지」로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쟁의기간 중 동일사업장의 근로자에 한해 대체근로를 허용하되 신규 채용이나 하도급은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노사관계 개혁추진 실무위원회를 거쳐 28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노사관계 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확정,29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우득정 기자>
1996-11-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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