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처벌조항 강화 등 관련법 보완방침/국민회의비리조사처 신설… 입법시안 마련
여야는 최근 잇따른 고위공직자들의 독직 등 부정비리 사건을 계기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책 마련에 한창이다.신한국당은 22일 현행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작업에 착수했고 야권은 공동으로 부패방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국당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새로운 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을 손질,더욱 엄격하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했다』고 보고했다.
이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적으로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과 제도적 장치를 담는 것은 물론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강제규정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안들은 주요 공직자 임명때 도덕성과 청렴성을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비리의 온상인 음성적 로비를 양성화하기 위한 로비스트제 도입,비리개입 소지가 큰 각종 이권사업에 대한 상시 조사체계 강화 등이다.
○…국민회의는 부정부패 방지입법 및 대책위원회(위원장 유재건)에서 정기국회 회기내 제출을 목표로 부정부패방지법 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은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설치하고 그 활동결과는 국회에 반드시 보고토록 하고있다.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제도 확대와 탄핵 명문화도 주요 골자다.
또 공직자 범죄의 경우 직무에 위배해 뇌물을 수수한 자에게는 가중처벌토록 했다.공무원 범죄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조항도 명문화했다.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석방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부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물론 몰수토록 했다.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사람도 뇌물을 받은 사람과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케 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몇가지 장치도 마련했다.국세청·관세청 등 민원부서의 등록대상을 6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우자와 직계존속 재산도 등록토록 했다.공직자윤리위에는 감사원 조사요청권과 고발권을 부여했다.
이밖에 독립적인 공직자 중앙인사위를 설치토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감사원에 금융계좌 추적권을 부여한 감사원법 개정안도 제출키로 했다.<박대출·박찬구 기자>
여야는 최근 잇따른 고위공직자들의 독직 등 부정비리 사건을 계기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책 마련에 한창이다.신한국당은 22일 현행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작업에 착수했고 야권은 공동으로 부패방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국당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새로운 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을 손질,더욱 엄격하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했다』고 보고했다.
이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적으로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과 제도적 장치를 담는 것은 물론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강제규정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안들은 주요 공직자 임명때 도덕성과 청렴성을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비리의 온상인 음성적 로비를 양성화하기 위한 로비스트제 도입,비리개입 소지가 큰 각종 이권사업에 대한 상시 조사체계 강화 등이다.
○…국민회의는 부정부패 방지입법 및 대책위원회(위원장 유재건)에서 정기국회 회기내 제출을 목표로 부정부패방지법 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은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설치하고 그 활동결과는 국회에 반드시 보고토록 하고있다.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제도 확대와 탄핵 명문화도 주요 골자다.
또 공직자 범죄의 경우 직무에 위배해 뇌물을 수수한 자에게는 가중처벌토록 했다.공무원 범죄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조항도 명문화했다.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석방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부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물론 몰수토록 했다.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사람도 뇌물을 받은 사람과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케 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몇가지 장치도 마련했다.국세청·관세청 등 민원부서의 등록대상을 6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우자와 직계존속 재산도 등록토록 했다.공직자윤리위에는 감사원 조사요청권과 고발권을 부여했다.
이밖에 독립적인 공직자 중앙인사위를 설치토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감사원에 금융계좌 추적권을 부여한 감사원법 개정안도 제출키로 했다.<박대출·박찬구 기자>
1996-1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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