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후보 등록후 교육위서 선출/교육부 확정

교육감/후보 등록후 교육위서 선출/교육부 확정

입력 1996-11-22 00:00
수정 199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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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임명 당정안 백지화

교육부는 21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과 관련,입후보 등록을 통해 교육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하고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의장을 겸임토록 하는 교육개혁위원회의 지방자치 개혁안을 원안대로 추진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와 신한국당간의 잠정 합의로 일선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 방안은 백지화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입후보 등록 없이 이뤄지는 현행 「교황식」 교육감 선출방식은 금품수수 등 엄청난 선거부정의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7∼11인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후보등록 등 일련의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무기명 투표로 교육감을 뽑도록 했다.또 교육감이 자동적으로 교육위원회 의장을 맡도록 해 교육위원회가 합의제 집행기관이 되도록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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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에서 1,2차 투표결과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시·도 의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직 교육위원이 입후보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현직 교원도 교육위원이 될 수 있게 하되 선출됐을 때는 휴직토록 했다.교육위원은 시·도의회가 시·도지사 및 교육계 추천인단으로부터 위원 정수의 2배의 후보를 각각 추천받아 선출토록 했다.<한종태 기자>

1996-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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