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후보 등록후 교육위서 선출/교육부 확정

교육감/후보 등록후 교육위서 선출/교육부 확정

입력 1996-11-22 00:00
수정 199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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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임명 당정안 백지화

교육부는 21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과 관련,입후보 등록을 통해 교육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하고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의장을 겸임토록 하는 교육개혁위원회의 지방자치 개혁안을 원안대로 추진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와 신한국당간의 잠정 합의로 일선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 방안은 백지화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입후보 등록 없이 이뤄지는 현행 「교황식」 교육감 선출방식은 금품수수 등 엄청난 선거부정의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7∼11인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후보등록 등 일련의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무기명 투표로 교육감을 뽑도록 했다.또 교육감이 자동적으로 교육위원회 의장을 맡도록 해 교육위원회가 합의제 집행기관이 되도록 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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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에서 1,2차 투표결과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시·도 의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직 교육위원이 입후보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현직 교원도 교육위원이 될 수 있게 하되 선출됐을 때는 휴직토록 했다.교육위원은 시·도의회가 시·도지사 및 교육계 추천인단으로부터 위원 정수의 2배의 후보를 각각 추천받아 선출토록 했다.<한종태 기자>

1996-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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