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펄프·OB맥주 등 3건/조사 한계·양측 입장 조정 난감
대주주를 상대로 한 소수주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최근에는 대주주간의 경영권 분쟁양상이 짙은 민원까지 제기돼 증권감독원이 「분쟁 해결사」역할을 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증감원이 조사 중인 민원은 대한펄프와 OB맥주 등 2건.이미 처리된 한국카프로락탐과 관련된 민원을 합쳐 올들어 모두 3건이 접수됐다.
소수주주들이나 대대주가 또 다른 대주주를 상대로 지분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올들어 두드러진 현상으로 내년 주식대량취득을 제한한 증권거래법 제 200조의 폐지와 소수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소송권의 도입 등을 앞두고 처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서 대부분은 양쪽 당사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잘잘못을 명쾌하게 가리기 어렵고 조사착수단계부터 여론의 주목이 집중돼 증감원에 부담을 주고 있다.또 양쪽 당사자가 같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처분 신청이나 진정서를 함께 제출,감독원의 결정보다 앞서나올 이들 기관들의 결정에도 감독원으로선 신경을 안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증감원은 불공정거래조사가 「주특기」이기는 하지만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지분위장 분산 등은 워낙 수법이 치밀해 좀처럼 위법사항을 잡아내기가 어려워 속앓이를 하고 있다.민원이 제기되고 양 당사자의 입장이 상반되는 만큼 양단간에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자칫하면 증감원 조사권의 한계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증감원이 20일 효성그룹의 한국카프로락탐 지분위장분산 의혹에 대해 코오롱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해 발표한 「무혐의」결정은 이같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증감원 관계자는 『지분의 위장분산의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명제 실시 이전의 자금흐름은 추적할 길이 없어 결국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지분율을 원상회복키로 결정,조사결과에 준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궁색한」 입장으로 현실적인 한계를 시인했다.
내년부터 더욱 빈번해질 소수주주의 권한 행사와 주주간 지분알력에 증권당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균미 기자>
대주주를 상대로 한 소수주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최근에는 대주주간의 경영권 분쟁양상이 짙은 민원까지 제기돼 증권감독원이 「분쟁 해결사」역할을 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증감원이 조사 중인 민원은 대한펄프와 OB맥주 등 2건.이미 처리된 한국카프로락탐과 관련된 민원을 합쳐 올들어 모두 3건이 접수됐다.
소수주주들이나 대대주가 또 다른 대주주를 상대로 지분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올들어 두드러진 현상으로 내년 주식대량취득을 제한한 증권거래법 제 200조의 폐지와 소수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소송권의 도입 등을 앞두고 처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서 대부분은 양쪽 당사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잘잘못을 명쾌하게 가리기 어렵고 조사착수단계부터 여론의 주목이 집중돼 증감원에 부담을 주고 있다.또 양쪽 당사자가 같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처분 신청이나 진정서를 함께 제출,감독원의 결정보다 앞서나올 이들 기관들의 결정에도 감독원으로선 신경을 안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증감원은 불공정거래조사가 「주특기」이기는 하지만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지분위장 분산 등은 워낙 수법이 치밀해 좀처럼 위법사항을 잡아내기가 어려워 속앓이를 하고 있다.민원이 제기되고 양 당사자의 입장이 상반되는 만큼 양단간에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자칫하면 증감원 조사권의 한계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증감원이 20일 효성그룹의 한국카프로락탐 지분위장분산 의혹에 대해 코오롱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해 발표한 「무혐의」결정은 이같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증감원 관계자는 『지분의 위장분산의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명제 실시 이전의 자금흐름은 추적할 길이 없어 결국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지분율을 원상회복키로 결정,조사결과에 준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궁색한」 입장으로 현실적인 한계를 시인했다.
내년부터 더욱 빈번해질 소수주주의 권한 행사와 주주간 지분알력에 증권당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균미 기자>
1996-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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