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전심의권 민간 이양/당정

영화 사전심의권 민간 이양/당정

입력 1996-11-22 00:00
수정 1996-11-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연예술진흥협 신설… 「전용극장」은 불허

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심의제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 공연윤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영화 심의기능을 10∼15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칭)」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영화등급제를 도입해 ▲모두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2세미만 보호자동반 관람영화 ▲12세미만 관람불가 영화 ▲15세미만 관람불가 영화 ▲18세미만 관람불가 영화 등 5등급으로 세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음란퇴폐·폭력성이 짙은 영화는 「등급외 영화」로 판정,이를 상영하면 청소년보호육성법 등 관련법으로 처벌하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전용극장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임기 4년의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에 나섰다. 홍보 극대화를 위해 출근시간 지하철역과 상가 방문 배부 등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의정보고서를 고무줄로 지역구 대다수 세대 현관문 손잡이에 거는 색다른 방식으로 배부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의정보고서에서는 남다른 경력과 확실한 실력을 갖춘 서 의원이 이루어낸 수많은 의정활동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준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보고서에는 노원의 도시경쟁력에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와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성과들이 주요하게 담겨 있다. 더불어 교통 보행 및 편의시설 개선과 여가문화 공간 확충, 업무·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의 성과와 노원구 발전과 아이들의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확보 성과까지 정리되어 있다. 서 의원은 가장 큰 성과로 광운대역세권개발과 현대산업개발 본사 유치, 800여개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창동차량기지 개발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6-11-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