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전심의권 민간 이양/당정

영화 사전심의권 민간 이양/당정

입력 1996-11-22 00:00
수정 199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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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진흥협 신설… 「전용극장」은 불허

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심의제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 공연윤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영화 심의기능을 10∼15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칭)」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영화등급제를 도입해 ▲모두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2세미만 보호자동반 관람영화 ▲12세미만 관람불가 영화 ▲15세미만 관람불가 영화 ▲18세미만 관람불가 영화 등 5등급으로 세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음란퇴폐·폭력성이 짙은 영화는 「등급외 영화」로 판정,이를 상영하면 청소년보호육성법 등 관련법으로 처벌하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전용극장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6-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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