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전심의권 민간 이양/당정

영화 사전심의권 민간 이양/당정

입력 1996-11-22 00:00
수정 199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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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진흥협 신설… 「전용극장」은 불허

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심의제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 공연윤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영화 심의기능을 10∼15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칭)」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영화등급제를 도입해 ▲모두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2세미만 보호자동반 관람영화 ▲12세미만 관람불가 영화 ▲15세미만 관람불가 영화 ▲18세미만 관람불가 영화 등 5등급으로 세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음란퇴폐·폭력성이 짙은 영화는 「등급외 영화」로 판정,이를 상영하면 청소년보호육성법 등 관련법으로 처벌하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전용극장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0일 월계동에서 열린 ‘노원경춘마루 및 경춘선숲길 연장구간 준공식’에서 경춘마루 조성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 축하공연과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경춘선숲길 연장 및 경춘마루 준공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과 시음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경춘선숲길 연장구간은 월계동 녹천중학교에서 광운대역 보행육교까지 이어지는 약 870m 구간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준공으로 월계동에서 공릉동을 거쳐 화랑대까지 연결되는 총 6.8km의 경춘선숲길 전체 녹지축이 마침내 하나의 선형으로 완전하게 연결됐다. ‘경춘마루’는 중랑천 경춘철교 위에서 음악분수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망 쉼터다. 실제 열차 모양을 형상화한 쉼터와 전망 공간이 특징이며, 기존 엘리베이터를 개선하고 계단을 연장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오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경춘마루는 향후 월계동과 경춘선숲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변 여가 명소로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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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6-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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