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전심의권 민간 이양/당정

영화 사전심의권 민간 이양/당정

입력 1996-11-22 00:00
수정 1996-11-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연예술진흥협 신설… 「전용극장」은 불허

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심의제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 공연윤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영화 심의기능을 10∼15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칭)」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영화등급제를 도입해 ▲모두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2세미만 보호자동반 관람영화 ▲12세미만 관람불가 영화 ▲15세미만 관람불가 영화 ▲18세미만 관람불가 영화 등 5등급으로 세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음란퇴폐·폭력성이 짙은 영화는 「등급외 영화」로 판정,이를 상영하면 청소년보호육성법 등 관련법으로 처벌하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전용극장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고찬양 서울시의원, 까치산·화곡중앙시장 활성화 지원… ‘상권에 활력 더한다’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9일 지역 전통시장인 까치산시장과 화곡중앙시장이 서울시 ‘2026 하반기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사업을 통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는 기존 고객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과 젊은 세대까지 폭넓은 신규 방문을 유도하고, 전통시장 고유의 정취와 매력을 널리 알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 의원은 “까치산시장과 화곡중앙시장이 서울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고 체류시간도 확대돼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 젊은 세대가 함께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thumbnail - 고찬양 서울시의원, 까치산·화곡중앙시장 활성화 지원… ‘상권에 활력 더한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6-11-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