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법안­동의안 요지

국회 통과 법안­동의안 요지

입력 1996-11-21 00:00
수정 199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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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개정안­교도소·구치소 가석방 심사위원회 폐지/출입국관리법 개정안­불법출입국 교사·방조·예비·음모죄 신설/변호사법 개정안­외국인에도 변호사 자격취득 허용키로/법무사법 개정안­검찰 마약수사 직원에 법무사자격 부여

◇지방양여금법개정안=▲주세양여율 상향조정으로 추가되는 재원중 주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배분하고 나머지 10%는 지역개발사업에 배분함. ▲물관리종합대책의 투자재원조달을 위해 현행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되는 양여금의 재원배분비(1천분의 705)에서 1천분의 75만큼을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전환함.

◇행형법개정안=▲교도소·소년교도소 및 구치소의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법무부에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설치함. ▲교도소·소년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은 가석방대상자를 선정,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출입국관리법개정안=▲2회까지만 가능한 체류기간경신허가를 폐지함 ▲장기체류외국인이 체류지를변경한 경우 전입신고만 하도록 함 ▲외국인불법고용주에 대해 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함. ▲불법고용주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출입국 교사·방조·예비·음모죄를 신설함.

◇변호사법개정안=▲외국인도 변호사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변호사의 자격요건에서 국적요건을 제외함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함.

◇보호관찰법개정안=▲보호관찰소의 보호선도위원과 한국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위원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통합함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구인장없이 구인하고 사후 검사승인을 얻도록 함.

◇사회보호법개정안=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가종료제도를 도입,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함.

◇법무사법개정안=▲법무사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공무원 범위에 검찰의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을 추가함 ▲법무사합동법인제도를 신설하고 각 지방법무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법원조직법개정안=▲학사 또는 석사학위를취득한 자를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 또는 전문인을 교수요원으로 확보하도록 초빙교수제도를 도입함.

◇회사정리법개정안=▲회사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보전처분으로 중단된 소송절차를 보전관리인이 수계하는 제도를 도입함.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개정안=▲제명을 제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변경함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출자·융자·차관계정중 출자계정을 폐지함.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개정안=▲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소속재산인 주식 또는 출자로 인한 권리를 당회계 소속재산으로 편입함 ▲당회계 재산인 주식의 매각대금 등의 수입을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계상함.

◇국제금융기구가입조치법개정안=대한민국이 출자하는 국제금융기구에 국제결제은행을 추가하고 한국은행총재가 대한민국의 정위원이 되도록 함.

◇국세·지방세조정법개정안=수질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주세의 양여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조정함.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개정안=▲세입재원에 국채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 예탁금을 추가함 ▲국채관리기금 예탁금은 당해연도의 예상세입이 1조5천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당 회계의 세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개정안=▲액화석유가스(LPG)또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에게 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함.

◇액화석유가스안전사업관리법개정안=가스안전관리기금에 속하는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가 승계하도록 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개정안=중소기업자가 단독 또는 대학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의 비용을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함.

◇국제백신연구소설립협정비준안=▲연구소는 적합한 조직·법인격·국제적 지위·특권등을 갖춘 독립적 국제기구로 설립됨.

◇대한민국과 파라과이공화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비준안=▲양국은 최고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인을 상호 인도함 ▲범죄행위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모든물건은 청구국의 청구시 인도됨 ▲피청구국은 범죄인인도를 위해 자국내에서 발생한 경비를 부담하며 청구국은 범죄인호송 비용을 부담함.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2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안=▲부동산소득은 부동산소재지국에서만 과세함 ▲사업이윤은 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음.

◇대한민국정부와 영국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2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안=▲법인간의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함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10% 단일세율로 개정함.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간의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비준안=▲당사자는 시장접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시장 환경과 상대국의 수출이해를 동시에 고려해 적용할 최혜국 관세율을 결정하며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함 ▲OECD조선협정에 따라 조선업계에대한 지원조치를 금지함.

◇97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동의안=97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 총액을 96년보다 8천억원 증가된 18조8천억원으로 함.
1996-1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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