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의무고용 대폭 완화/경쟁력 10%높이기 방안

기업 의무고용 대폭 완화/경쟁력 10%높이기 방안

입력 1996-11-19 00:00
수정 1996-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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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업·현금차관 35억불 허용

내년부터 산업보건의 등 13개 분야의 의무고용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등 27개 의무고용제가 대폭 정비된다.또 내년에 35억달러의 상업 및 현금차관이 도입되고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191건의 위임·위탁사무가 정비된다.

한승수 부총리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천방안을 보고했다.

한부총리는 연내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내년부터 산업보건의 등 13개 분야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보건관리자 등 14개 분야는 법정 고용인원 축소,의무고용 면제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의무고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한부총리는 그러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무고용은 현행대로 유지하겠으며 정비된 의무고용제는 신규 채용인력부터 적용,기존의 의무고용인원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허용된 외화차입은 국산기계를 50%이상 구입하는 기업에 모두 20억달러가 지원되며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 도입을 위한 상업차관 10억달러가허용된다.또 지자체에 5억달러의 현금차관을 허용,사회간접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했다.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수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고 금리입찰을 금지하도록 11월중에 기금운용지침을 개정,지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턴키방식의 발주 대상사업을 내년에 88고속도로 확장,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건설,울산신항건설 및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 등 50건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6-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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