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조계종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사찰 환경 보존” 천명

22일 조계종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사찰 환경 보존” 천명

입력 1996-11-17 00:00
수정 1996-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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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월주 총무원장 등 3천여명 참석/지자체이후 무분별 개발 저지 총력/“불교관계법 개폐로 자주권 확보”도

사찰 환경보존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불교 조계종 전국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가 22일 하오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송월주)은 지방자치제도 실시이후 급속히 파괴되고 있는 사찰환경을 보존하고 불교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불교관계법의 개정 및 폐지를 통해 불교자주권을 확보하고 우리의 전통 민족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국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를 갖는 것.

송월주 총무원장과 전설정 중앙종회의장 등 약 3천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할 이날 결의대회에서 스님들은 현안문제에 대한 종단의 입장을 발표하고 결의문을 채택,종단의 환경보존의지·사찰의 자주자율권확보·깨달음의 사회화운동 실천지침을 천명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지자체 실시이후 전국의 산사중 50여개 사찰이 각종 개발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귀중한 문화재가 훼손될 위험에 처해있는 현실을 중시,전 신도의 역량을 결집하자는 결의를 하게 된다.

현재 경남 합천 해인사의 경우 가야산 해인골프장건설로 팔만대장경의 보존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으며 전북 김제 모악산에 있는 금산사는 위락시설인 모악랜드 개발로,서울 봉은사는 무역협회 고층빌딩 신축공사로 사찰환경이 파괴될 위험에 처해있다.

전통사찰 인근 지역의 환경파괴는 개발 유형에 따라 ▲위락시설 조성 ▲대형건물 건설 ▲폐기물 처리장 등 공공시설공사 ▲산림산업 개발 ▲채석 및 온천개발,도로공사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인사·통도사·송광사·법주사·금산사 등 사찰이 각종 공해로 시달리고 있다.

또 불교관련 법령중 전통사찰보존을 위한 전통사찰 보존법과 시행령은 사찰의 자주권과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법·조세법·건축법등은 사찰의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본·말사 주지들은 이 자리에서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으로 민족사회의 인권·환경·통일·사회복지 등 모든 문제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나가 중생들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로 거듭 태어나자는 결의를 한다.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인 불교가 나와 이웃·자연·사회·민족은 하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시대와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김원홍 기자>
1996-1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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