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줄이고 후원회는 활성화/여의 정치관계법 시안과 야 반응

국고보조 줄이고 후원회는 활성화/여의 정치관계법 시안과 야 반응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6-11-16 00:00
수정 1996-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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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한 강화… 효율적 국회운영 도모/“입 막고 돈줄도 막는다” 야선 강력 반발

신한국당이 15일 국회 제도개선특위 정치관계법소위에 정치관계법시안을 제출함으로써 국회법·정당법·정치자금법의 윤곽이 드러났다.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법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된 조항의 삭제로 요약된다.

가장 역점을 둔 조항은 후원회제도를 활성화하는 대신 문제가 된 국고보조금을 대폭 축소한 부분이다.신한국당은 유권자 한사람에 현행 800원인 국고보조금을 500원으로 낮추는 등 정당의 보조금의존폭을 줄였다.대신 후원금을 늘릴 수 있도록 현행 시·도지부 500명,지구당 300명인 후원회원 정수상한제도를 폐지하고 바자 등을 통해 후원금을 거둘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화했다.

신한국당이 이처럼 야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국고보조금을 하향조정한 것은 비난여론을 의식한 때문으로 여겨진다.그동안 국민은 국민세금인 보조금으로 각 정당이 비대한 조직관리 및 사무처운영에 쓸 수 있느냐고 지적해온 게 사실이다.

국회의장에게 의석배정권한 및 저질행위의원에 대한 경고권한을 부여하는 등 의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상임위의 서면질의 허용규정도 같은 맥락이다.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지방의회의장단선거도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선거에 포함시킨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민회의·자민련 등 야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종의 개악이라는 자세다.국회법 가운데 정당대표의 발언을 제한하고,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답변시 보충질의로만 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을 막는 조항이라는 지적이다.또 국고보조금을 늘여야 하는 데도 줄이자는 것은 야당의 「돈줄」을 옥죄려는 의도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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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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