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공무원 정당활동 허용/신한국,정자법·국회법·정당법 개정시안
신한국당은 현재 300(지구당)∼500명(시·도지부)으로 제한하고 있는 후원회원 정수제도를 폐지하고 유권자 한사람에 800원인 국고보조금을 500원으로 낮추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의 저질행동에 대한 경고권한을 부여하고 임시국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폐지하며 품위유지 위반의원도 징계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국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이와함께 차관·대통령비서관·광역자치단체의 정무직 부시장과 부지사·국회의장단 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공직후보자 추천때 여성의 참여확대를 각 정당의 당헌에 명문화하도록 정당법도 고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15일 하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국회법 정당법등 3개법 개정시안을 마련,국회 제도개선특위 「정치관계법 개정소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자민련등 야권은 『의원활동을 저해하는 개악』이라고 주장,이날 논의 예정인 정치관계법 소위활동을 19일까지 중단하기로 하는 등 극력 반발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신한국당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 현재 1만원인 후원금납입 하한선도 폐지하고 모금방법도 다양화,바자회 개최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한사람에 800원에서 500원으로,선거가 있는 해의 추가 보조금은 유권자 한사람에 60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줄이고 각 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도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선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한국당이 국고보조금을 낮춘 것은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돈안쓰는 선거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다.특히 현재 각 정당들이 국민세금인 보조금을 비대한 정당조직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에게 저질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경고권한을 부여,회기중 의장에게 3회이상 경고를 받은 의원은 반드시 공개사과를 하도록 명문화하기로 규정했다.<양승현 기자>
신한국당은 현재 300(지구당)∼500명(시·도지부)으로 제한하고 있는 후원회원 정수제도를 폐지하고 유권자 한사람에 800원인 국고보조금을 500원으로 낮추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의 저질행동에 대한 경고권한을 부여하고 임시국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폐지하며 품위유지 위반의원도 징계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국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이와함께 차관·대통령비서관·광역자치단체의 정무직 부시장과 부지사·국회의장단 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공직후보자 추천때 여성의 참여확대를 각 정당의 당헌에 명문화하도록 정당법도 고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15일 하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국회법 정당법등 3개법 개정시안을 마련,국회 제도개선특위 「정치관계법 개정소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자민련등 야권은 『의원활동을 저해하는 개악』이라고 주장,이날 논의 예정인 정치관계법 소위활동을 19일까지 중단하기로 하는 등 극력 반발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신한국당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 현재 1만원인 후원금납입 하한선도 폐지하고 모금방법도 다양화,바자회 개최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한사람에 800원에서 500원으로,선거가 있는 해의 추가 보조금은 유권자 한사람에 60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줄이고 각 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도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선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한국당이 국고보조금을 낮춘 것은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돈안쓰는 선거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다.특히 현재 각 정당들이 국민세금인 보조금을 비대한 정당조직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에게 저질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경고권한을 부여,회기중 의장에게 3회이상 경고를 받은 의원은 반드시 공개사과를 하도록 명문화하기로 규정했다.<양승현 기자>
1996-1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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