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전 대통령 증언 거부/어제 강제 구인

최규하 전 대통령 증언 거부/어제 강제 구인

입력 1996-11-15 00:00
수정 1996-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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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1심대로 사형·무기 구형/12·12 5·18 항소심… 새달 16일 선고공판

12·12 및 5·18 사건 항소심에서도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관련기사 3·4·5면〉

서울고검 특별공판부 김각영 부장검사는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반란 및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피고인에 대해 항소 기각을 요청,사형을 구형했다.

노피고인 등 나머지 15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선고해 줄 것을 요청,반란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6월을 선고받은 노피고인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박준병·황영시·정호용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말했다.

1심에서 검찰은 황영시·정호용 피고인 등 2명에게는 무기징역을,유학성·거규헌·최세창·허화평·허삼수·이학봉·이희성·주영복 피고인 등 8명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장세동 피고인은 징역12년을,박준병·박종규·신윤희 피고인 등 3명은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받았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뇌물수수로 국가경제를 총체적으로 부패시키는 범죄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추상같은 심판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전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시켜 죄송하며,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노피고인도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이날 상오 공판에서 법정 증인으로 강제 구인됐으나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 행위에 대해 증언하는 전례를 만들어 앞으로 배출될 대통령들의 직무 수행에 부담을 주는 것은 국익에 손상이 된다』며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입정에 앞서 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전직 대통령 3명이 법정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노 피고인의 일시 퇴정을 요청,전직 대통령 3명이 법정에 함께서지는 않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6일 또는 23일에 전·노씨 비자금 사건과 함께 열린다.<박은호·김상연 기자>
1996-1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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