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청와대비서실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노동관계법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처리시한을 연내로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노동관계법의 국회처리가 내년초로 넘어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비서실장은 『노동관계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첫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목희 기자>
김비서실장은 『노동관계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첫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목희 기자>
1996-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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