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납치 강도·성폭행/2명 징역12년 선고

부녀자 납치 강도·성폭행/2명 징역12년 선고

입력 1996-11-13 00:00
수정 199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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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2일 승용차와 택시를 빼앗거나 훔친 뒤 이를 이용,부녀자를 납치해 금품을 강탈하고 성폭행을 일삼아온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최승철(40)·육원균(33)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 등을 적용,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감호처분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6-1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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