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노동부장관은 11일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안을 강행하는 이상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설득력을 가지려면 보편화된 국제규범과 원리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개위의 공익위원안 중에는 노사의 합의도출을 유도하느라 원리원칙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위원안 중 원리원칙에 벗어난 대표적인 항목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문제를 2차 개혁과제로 넘긴 점 ▲주당 48시간 한도의 2주 단위 변형근로제 도입 ▲해고를 다투는 근로자의 지위문제를 2차 개혁과제로 넘긴 점 등을 들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급단체에 한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 정리해고제와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파견근로제는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때 다루지 않고 내년 중 실태조사를 거친 뒤 개별입법 형태로 법제화할 것으로 전해졌다.<우득정 기자>
그는 공익위원안 중 원리원칙에 벗어난 대표적인 항목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문제를 2차 개혁과제로 넘긴 점 ▲주당 48시간 한도의 2주 단위 변형근로제 도입 ▲해고를 다투는 근로자의 지위문제를 2차 개혁과제로 넘긴 점 등을 들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급단체에 한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 정리해고제와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파견근로제는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때 다루지 않고 내년 중 실태조사를 거친 뒤 개별입법 형태로 법제화할 것으로 전해졌다.<우득정 기자>
1996-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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