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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장,대형백화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의 설립절차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통상산업부는 국내 유통산업 전반의 체계적 발전과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제정안」을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이 제정안에는 현행 「도소매업 진흥법」을 강화해 대·소 유통업체간의 분쟁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강키로 했다.
따라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인근 소규모 업체가 백화점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매센터를 「시범도매센터」로 지정하고 도매센터의 건립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인·허가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처리해주기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6-1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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