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사회봉사를/주명두 변호사·목사(굄돌)

자발적인 사회봉사를/주명두 변호사·목사(굄돌)

주명두 기자 기자
입력 1996-11-09 00:00
수정 1996-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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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형법에 의해 1997년 1월1일 부터는 성인범에게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선고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사회봉사명령은 원래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부판사가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내릴때 동시에 병과하여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그런데 이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이번 개정형법에 의하여 성인범에게도 적용되게 되었다.

이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성패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로 하여금 어떻게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사회봉사를 한다는 의무감으로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사회봉사의 즐거움을 깨닫게 할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개정된 형법에 의하건 소년법에 의하건 사회봉사명령은 국가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벌을 주면서 그것에 병과하여 내리는 임무임에는 틀림없다.

어떻게 보면 「사회봉사」와 「명령」은 서로 어울리지않는 의미이다.사회봉사는 자발적으로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으로 행할때 진정한 의미의 봉사라고 할 수 있고,국가의명령에 따라 의무감으로 행하는 자기 희생은 더이상 봉사가 아니라 강제노역이라 할 수 있다.의무감으로 행하여 지는 봉사로 부터는 기쁨을 얻을 수 없다.기쁨이 없으면 만족을 얻을 수 없다.봉사를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없으면 그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자발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 일이 힘이드나 그 일로부터 기쁨을 얻는다.기쁨을 얻는 만큼 자기자신의 존재에 대해 자존감을 갖게 된다.그 자존감을 갖게 될때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봉사시설등은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의무감이나 또다른 강제노역이라고 생각들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국가가 나로 하여금 올바른 사람이 되라는 큰 뜻에서 사회봉사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아 단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회봉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1996-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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