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업차관 새달 허용/경쟁력강화위 1차회의

대기업 상업차관 새달 허용/경쟁력강화위 1차회의

입력 1996-11-08 00:00
수정 199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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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SOC사업비 내년부터 해외기채 조달

12월부터 국산자본재를 일정비율이상 구입하는 대기업에게도 상업차관도입이 허용되고 내년부터 지자체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비를 해외기채를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총무처장관,공정거래위원장,9개 경제부처 및 내무부차관,중소기업청장과 민간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방안」의 후속조치를 이같이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중 대기업 상업차관도입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2월에는 지자체의 사업비 해외기채조달과 관련된 상업차관도입인가지침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작업도 연내로 앞당겨 내년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정책적 목적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의무고용제를 폐지하기로 했다.한국수출공단 등 5개 국가산업단지공단의 통폐합을 12월중에 마무리짓기 위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경상경비절약을 위해 4급공무원이 정부대표자격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할 경우 비즈니스 클라스에 준해 항공운임을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예외없이 이코노미 클라스를 적용하고 상급자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숙식비지급기준도 현재보다 한단계 낮추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6-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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