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부처 이견 등 복합 작용/노개위 합의실패 배경

노동계 반발·부처 이견 등 복합 작용/노개위 합의실패 배경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6-11-08 00:00
수정 199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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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의 쟁점 양보 쉽잖아 표류 가능성/“148개 항목중 75% 합의 성과” 분석도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6개월에 걸친 절충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노동관계법 개정은 자칫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이미 미합의 상태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데다,노개위도 7일 전체회의에서 미합의쟁점은 공익위원안을 다수안으로,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소수안으로 나눠 청와대 보고안으로 확정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공익위원안·노동계안·경영계안으로 병기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 직후 노개위가 구성될 때만 해도 「반드시 올 정기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던 방침이 이처럼 후퇴한 것은 노동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미온적인 반응,정부 부처간 이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 노동관계법 개정 못지않게 노개위의 「모양갖추기」가 중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다.사상 처음으로 노사합의에 의한 노동법 개정을 위해 구성한 노개위가 노사 쌍방 중 일방의 반발로 모양새가 일그러진다면 노개위 구성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관계법 개정시안 확정시한이 임박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개위가 공익위원안을 다수안으로 의결한다든가,정부가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을 강행하면 노개위에서 철수하는 동시에 장외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위협해 왔다.게다가 여야 구분없이 정치권도 노사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심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은근히 압박을 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노동관계법 개정문제로 경영계는 경총과 전경련으로,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정부는 경제관련 부처와 노사개혁 주관부처로 육각수형태의 분열상을 노출했다.

노개위는 미합의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충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나 비관적인 견해가 우세하다.

미합의로 남은 쟁점이 노사 당사자들로서는 조직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어서 양보가 쉽지 않은 데다,내년도의 대선 등 정치일정도 노동관계법 개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노동관계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공언한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꼴이 돼 국가체면에도 적잖은 손상을 입게 됐다.

그럼에도 사상 처음으로 노사 당사자가 한 자리에 모여 6개월만에 주요 쟁점 148개 항목 중 75%를 완전 합의했다는 사실은 노사관계의 한 획을 긋는 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우득정 기자>
1996-1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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