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정키로/지자체 중요사안 찬반 결정/당정

주민투표법 제정키로/지자체 중요사안 찬반 결정/당정

입력 1996-11-08 00:00
수정 199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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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7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등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내무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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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주요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투표권이 있는 주민 5분의1이상의 발의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 등 4대 선거의 90일전부터 30일후까지는 이를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박찬구 기자>

1996-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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