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7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등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내무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은 주요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투표권이 있는 주민 5분의1이상의 발의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 등 4대 선거의 90일전부터 30일후까지는 이를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박찬구 기자>
당정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내무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은 주요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투표권이 있는 주민 5분의1이상의 발의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 등 4대 선거의 90일전부터 30일후까지는 이를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박찬구 기자>
1996-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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