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정키로/지자체 중요사안 찬반 결정/당정

주민투표법 제정키로/지자체 중요사안 찬반 결정/당정

입력 1996-11-08 00:00
수정 199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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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7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등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내무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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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주요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투표권이 있는 주민 5분의1이상의 발의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 등 4대 선거의 90일전부터 30일후까지는 이를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박찬구 기자>

1996-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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