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정키로/지자체 중요사안 찬반 결정/당정

주민투표법 제정키로/지자체 중요사안 찬반 결정/당정

입력 1996-11-08 00:00
수정 1996-11-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신한국당은 7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등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내무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 준공 소식 전해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주민들의 오랜 이용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공원 이용 환경이 한층 쾌적하고 안전하게 재정비됐다. 특히 이번 공사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낸 대표적인 지역 민원 해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692번지 일대에 위치한 학마루공원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거점형 생활권 근린공원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산책로 포장이 균열·침하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보행 환경이 악화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시설개선공사는 총 3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000㎡ 규모로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 산책로(트랙) 전면 정비 ▲고사목 및 뿌리 제거 ▲청단풍, 황금사철, 겹철쭉 등 수목 식재 ▲맥문동 식재 ▲원형수로관 및 집수정 설치 등 배수체계 개선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 균열과 파손이 심했던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 준공 소식 전해

법안은 주요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투표권이 있는 주민 5분의1이상의 발의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 등 4대 선거의 90일전부터 30일후까지는 이를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박찬구 기자>

1996-11-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