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정키로/지자체 중요사안 찬반 결정/당정

주민투표법 제정키로/지자체 중요사안 찬반 결정/당정

입력 1996-11-08 00:00
수정 199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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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7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등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내무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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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주요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투표권이 있는 주민 5분의1이상의 발의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 등 4대 선거의 90일전부터 30일후까지는 이를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박찬구 기자>

1996-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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