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병 「누적외상성 장애」 방치땐 영구 장애

작업병 「누적외상성 장애」 방치땐 영구 장애

김성수 기자 기자
입력 1996-11-07 00:00
수정 1996-1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목·어깨·팔 등서 뻐근한 통증 느끼고 피부에 부종/매일 똑같은 작업 반복시 많아 나타나/초기 타박상처럼 보여 쉽게 발견 못해/환부에 소염진통제 주사·냉온 찜질·체조가 효과

누적외상성장애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직업병.영어로는 CTD(Cumulative Trauma Disorders)로 불린다.

지속적인 반복작업으로 생긴 미세한 손상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미처 회복되기도 전에 축적되어 기능적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목,어깨,팔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의 집합용어로 「경견완증후군」이라고도 한다.증상은 팔,어깨,목등에 뻐근한 통증을 느끼며 피부가 붓는 것.

초기에는 타박상이나 삔 것처럼 보여 쉽게 발견하기 힘들며 신경이 영향을 받게되면 감각과 손동작기능이 저하된다.치료받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하면 영구히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은행원 등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VDT증후군이 「누적외상성장애」의 대표적인 예.

그러나 「누적…」은 비단 사무직 근로자들뿐 아니라조립작업을 하는 자동화작업장의 근로자,페인트칠을 하는 포장작업근로자,도축업장에서 뼈 발라내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부두의 하역근로자 등 똑같은 작업을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생산직 근로자에게서 오히려 많이 나타난다.

원인은 불편한 자세,무리한 힘,반복동작,작업시간,진동,한냉 등과 관계가 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91년 22만4천건의 「누적 외상성장애」환자가 발생,전체 직업병의 61%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4년 처음으로 「누적외상성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애매하고 진단도 쉽지 않다.

치료는 뻐근함을 느끼는 팔,목 등 환부에 소염진통제를 주사하거나 냉·온 찜질을 하며 심한 경우 외과적 수술을 하지만 관절 자체의 감염이 원인이 될때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수 있어 정밀진단이 요구된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많이 쓰이는 신체 부위는 사용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같은 직장내에서라도 다른 일을 하는 곳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스트레칭체조도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기능을 하므로 도움이 된다.

인천 남동 길병원 산업의학연구소 송동빈 소장은 『국내에서도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이 병을 앓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기준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위험직업군의 확인부터 시작해 재활의학,정형외과등 임상전문가와 산업의학전문가의 공동작업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032)814­9011.<김성수 기자>
1996-11-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