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은 쓰레기」차량 제재 완화/6개 기관 합의

「젖은 쓰레기」차량 제재 완화/6개 기관 합의

입력 1996-11-05 00:00
수정 1996-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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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출입제한 3일로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주민대책위원회,서울,인천,경기도 등 6개기관 관계자는 4일 하오2시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사무실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젖은 쓰레기를 반입하다 적발된 차량에 대한 제재기간을 10일에서 3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재종 운영관리조합장과 3개 시·도 폐기물관련 국장,환경부 관계자,주민대책위원 등 11명은 이날 4시간동안 계속된 회의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되 제재기간과 물기 함유량 등 단속기준을 다소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상오7시부터 하오5시까지 8대의 차량이 젖은 쓰레기를 반입하다 적발됐다.<김학준 기자>

1996-1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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