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걸음 내디딘 외국인 참정권(해외사설)

반걸음 내디딘 외국인 참정권(해외사설)

입력 1996-11-05 00:00
수정 1996-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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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에 자치단체 선거권을 인정하도록 국가에 요망했다.논의해야 할 점이 많지만 국제화에 대응하는 자세로서는 반걸음 전진이다.

전국 자치단체 의회의 3분의 1이 정주외국인에 어떤 형태로든 지방 참정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있다.그러나 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을 요망하는 단계까지 나간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

도쿄도는 외국인도 같은 지역주민으로서 공생하는 「생활도시」를 지향해 5년이상 정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지역에의 참가를 진전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장과 의원에의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전국의 정주외국인은 1백40만,도쿄에는 그 20% 가까운 26만명이 살고 있다.

정주외국인이 수동적인 납세자로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치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지역전체로서도 바람직하다.참가는 자치단체 경영에의 책임도 분담함을 의미한다.

지난해 2월 최고재판소는 외국인에의 선거권 부여를 헌법은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스웨덴 등 북유럽 여러나라와네덜란드 등은 정주외국인에 자치단체 선거권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나라도 자치단체도 외국인의 지역정치에의 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도쿄도는 단체장과 의원에 입후보할 피선거권에는 언급하지 않았다.지난 5월에 도쿄지방재판소가 외국인 도직원의 관리직시험 수험에 대해서의 판결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공의 의사형성에의 참여」는 외국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그렇지만 투표하는 것은 좋지만 투표되는 것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차별을 낳은 것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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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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