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법인고위층까지 처벌해야”/민수소송통한 피해자 보상도 불합리
이화여대 법대 장영민 교수는 31일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정해창)이 주최한 「아시아 지역의 범죄 예방과 형사사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간 협력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형사법의 역할」이라는 소주제를 발표했다.장교수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환경 보호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뤄내야 하는 절박한 과제다.이를 위해서는 사법적 제재도 사용해야 한다.많은 국가들이 힘을 기울여 만든 환경 지침에서는 교육을 포함,사회·국제적 전략을 총동원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진보적인 환경관련 입법이 많이 생겼다.그러나 그동안의 경과를 볼때 바람직스런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의문이다.
환경 지침에서는 환경 범죄를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다.그러나 이들 가운데 「계획적 환경 범죄」와 「의도하지 않은 범죄」가 크게 다를까 의문이다.의도하지 않은 범죄들은 계획된 범죄로 연결되기 쉽다.계획 범죄와 자각(자각)하지 못하는 환경범죄의 차이점도 모호하다.
지침은 개인뿐 아니라 법인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한국 형사법은 법인체에 소속된 개인만을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특별법을 통해서만 범법자와 법인체를 모두 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벌금형 뿐아니라 징역형으로 법인체의 고위층을 처벌할수 있게 하는 것은 효과적인 환경 보호를 위해 중요한 발전이 될 것이다.벌금형이 무겁지 않을 때는 법인체가 경제적인 이익을 따라 시설 개선보다는 차라리 벌금형을 원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조직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고위층의 책임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 말단직원만 처벌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고위 관리층들의 처벌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
지침에서는 환경 범죄자 수사와 기소에 관한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 관련 법률에 원인 추정 조항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고의 환경범죄는 일반적으로 중형을 수반하기 때문에 한국의 검사들은 원인 추정이라는 구절을 이용하기를 꺼린다.
지침에는 고의 환경 범죄의 책임에 관해 아무런 조항이 없다.이 조항은 원인 추정 조항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범위한 위험과 피해를 동반하는 환경 범죄를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범죄가 심각하고 희생자 보상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피해를 입었을 때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그런 경우에서도 법원은 판결에 많은 부담을 동반하고 신속한 재판의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좀처럼 보상 절차를 채택하려하지 않는다.
희생자 보상의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는 민사소송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원인과 책임에 대한 규명이 힘들고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그같은 절차를 만드는 것 뿐아니라 그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화여대 법대 장영민 교수는 31일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정해창)이 주최한 「아시아 지역의 범죄 예방과 형사사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간 협력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형사법의 역할」이라는 소주제를 발표했다.장교수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환경 보호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뤄내야 하는 절박한 과제다.이를 위해서는 사법적 제재도 사용해야 한다.많은 국가들이 힘을 기울여 만든 환경 지침에서는 교육을 포함,사회·국제적 전략을 총동원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진보적인 환경관련 입법이 많이 생겼다.그러나 그동안의 경과를 볼때 바람직스런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의문이다.
환경 지침에서는 환경 범죄를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다.그러나 이들 가운데 「계획적 환경 범죄」와 「의도하지 않은 범죄」가 크게 다를까 의문이다.의도하지 않은 범죄들은 계획된 범죄로 연결되기 쉽다.계획 범죄와 자각(자각)하지 못하는 환경범죄의 차이점도 모호하다.
지침은 개인뿐 아니라 법인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한국 형사법은 법인체에 소속된 개인만을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특별법을 통해서만 범법자와 법인체를 모두 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벌금형 뿐아니라 징역형으로 법인체의 고위층을 처벌할수 있게 하는 것은 효과적인 환경 보호를 위해 중요한 발전이 될 것이다.벌금형이 무겁지 않을 때는 법인체가 경제적인 이익을 따라 시설 개선보다는 차라리 벌금형을 원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조직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고위층의 책임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 말단직원만 처벌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고위 관리층들의 처벌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
지침에서는 환경 범죄자 수사와 기소에 관한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 관련 법률에 원인 추정 조항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고의 환경범죄는 일반적으로 중형을 수반하기 때문에 한국의 검사들은 원인 추정이라는 구절을 이용하기를 꺼린다.
지침에는 고의 환경 범죄의 책임에 관해 아무런 조항이 없다.이 조항은 원인 추정 조항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범위한 위험과 피해를 동반하는 환경 범죄를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범죄가 심각하고 희생자 보상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피해를 입었을 때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그런 경우에서도 법원은 판결에 많은 부담을 동반하고 신속한 재판의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좀처럼 보상 절차를 채택하려하지 않는다.
희생자 보상의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는 민사소송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원인과 책임에 대한 규명이 힘들고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그같은 절차를 만드는 것 뿐아니라 그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996-11-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