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대통령 4일 재소환 불응땐/11일 공판 강제구인”

“최 전 대통령 4일 재소환 불응땐/11일 공판 강제구인”

입력 1996-11-01 00:00
수정 1996-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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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항소심 재판부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31일 최규하 전 대통령이 오는 4일 재소환에도 불응하면 11일 공판에 강제구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재판장은 이날 열린 8차공판에서 『11월 4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계획』이라며 『4일 하오4시에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그 증인의 증언은 같은달 11일 하오4시에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1월 4일 하오4시에 나오도록 통보된 증인은 최 전 대통령뿐이다.

따라서 재판부의 이같은 말은 4일에도 최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11일에는 반드시 출석토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최 전 대통령측 이기창 변호사는 『기존의 방침을 재고,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1일쯤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혀 강제구인당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소환에 응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김상연 기자>
1996-1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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