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공장면적 500㎡로 확대/수도권 총량규제는 적용

등록대상 공장면적 500㎡로 확대/수도권 총량규제는 적용

입력 1996-11-01 00:00
수정 1996-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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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 개정안 결론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가 이견을 보여온 공장등록면적 확대문제가 공장등록면적을 200㎡에서 500㎡로 확대하되 수도권 공장총량규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3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이같이 개정,2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당초 공장설립 승인대상 건축면적을 500㎡로 상향조정,소규모공장의 공장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수도권내 공장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공업배치법을 개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 30일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건교부가 공장설립승인대상 건축면적을 200㎡에서 500㎡로 확대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총량규제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법개정작업이 보류됐었다.<임태순 기자>

1996-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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