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기업간 인력지원도 금지
내년부터는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채용하는 행위,계열기업간의 인력지원도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행위(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돼 엄격히 규제된다.또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간에 이뤄지는 부당한 지원 행위도 부당내부거래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30일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9면>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주식이나 가지급금 및 대여금 등의 자산·자금분야는 물론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 및 다른 회사에 인력을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도 부당내부거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간 부당한 인력지원은 물론 일반사업자가 거래관계가 없는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채용하는 등의 인력스카우트 행위도 불공정 거래행위로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한편 정부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주식소유비율을 상장법인에 한해 현행 20%에서 15%로 낮춰 강화했다.또 대기업이 중소기업분야에 침투,시장점유율이 5% 이상될 경우에는 경쟁제한 행위로 추정해 규제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내년부터는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채용하는 행위,계열기업간의 인력지원도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행위(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돼 엄격히 규제된다.또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간에 이뤄지는 부당한 지원 행위도 부당내부거래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30일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9면>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주식이나 가지급금 및 대여금 등의 자산·자금분야는 물론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 및 다른 회사에 인력을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도 부당내부거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간 부당한 인력지원은 물론 일반사업자가 거래관계가 없는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채용하는 등의 인력스카우트 행위도 불공정 거래행위로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한편 정부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주식소유비율을 상장법인에 한해 현행 20%에서 15%로 낮춰 강화했다.또 대기업이 중소기업분야에 침투,시장점유율이 5% 이상될 경우에는 경쟁제한 행위로 추정해 규제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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