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혼억제 구법 부활바람

미 이혼억제 구법 부활바람

입력 1996-10-30 00:00
수정 1996-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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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중시·자녀영향 등 고려 부모의무 강조/콜로라도주 등은 결혼계약에 부부 서명케

미국에 가정중시 풍조가 자리잡으면서 이혼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주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미시간·아이오와·콜로라도·워싱턴·웨스트 버지니아 등 몇몇 주들에서는 무과실 이혼에 제동을 거는 입법활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제시 댈먼 미시간주의회 하원의원은 『개인의 책임과 부모의 의무를 쉽게 저버리도록 법이 허용해선 안된다』면서 이혼이 성립되려면 부정·폭행·마약상용·결혼유기 등 배우자의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옛법규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입법움직임은 배우자의 특별한 과실없이도 이혼을 떡먹듯 해온 지난 한세대동안의 풍조에 역행하는 현상이다.지난 70년의 캘리포니아주를 선두로 미국의 모든 주들은 어떤 형태로든 무과실 이혼법을 제정했다.이 법에 따라 배우자중 한쪽의 동의없이도 이혼은 쉽게 성립돼 왔다.

미시간주 외에 아이오와주에서 무과실 이혼의 제한법안이 대두됐고 콜로라도·워싱턴·웨스트 버지니아 등에서는 이혼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부부가 결혼계약에 서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미시간주의 댈먼 법안은 양쪽이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무과실 이혼을 허용하고 자녀가 딸린 경우는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에 관한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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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실조항 부활에 반대하는 쪽은 법이 두 남녀를 강제로 함께 살게 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워싱턴 AP 연합〉
1996-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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