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혼억제 구법 부활바람

미 이혼억제 구법 부활바람

입력 1996-10-30 00:00
수정 1996-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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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중시·자녀영향 등 고려 부모의무 강조/콜로라도주 등은 결혼계약에 부부 서명케

미국에 가정중시 풍조가 자리잡으면서 이혼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주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미시간·아이오와·콜로라도·워싱턴·웨스트 버지니아 등 몇몇 주들에서는 무과실 이혼에 제동을 거는 입법활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제시 댈먼 미시간주의회 하원의원은 『개인의 책임과 부모의 의무를 쉽게 저버리도록 법이 허용해선 안된다』면서 이혼이 성립되려면 부정·폭행·마약상용·결혼유기 등 배우자의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옛법규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입법움직임은 배우자의 특별한 과실없이도 이혼을 떡먹듯 해온 지난 한세대동안의 풍조에 역행하는 현상이다.지난 70년의 캘리포니아주를 선두로 미국의 모든 주들은 어떤 형태로든 무과실 이혼법을 제정했다.이 법에 따라 배우자중 한쪽의 동의없이도 이혼은 쉽게 성립돼 왔다.

미시간주 외에 아이오와주에서 무과실 이혼의 제한법안이 대두됐고 콜로라도·워싱턴·웨스트 버지니아 등에서는 이혼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부부가 결혼계약에 서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미시간주의 댈먼 법안은 양쪽이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무과실 이혼을 허용하고 자녀가 딸린 경우는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에 관한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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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실조항 부활에 반대하는 쪽은 법이 두 남녀를 강제로 함께 살게 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워싱턴 AP 연합〉
1996-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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