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혼억제 구법 부활바람

미 이혼억제 구법 부활바람

입력 1996-10-30 00:00
수정 1996-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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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중시·자녀영향 등 고려 부모의무 강조/콜로라도주 등은 결혼계약에 부부 서명케

미국에 가정중시 풍조가 자리잡으면서 이혼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주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미시간·아이오와·콜로라도·워싱턴·웨스트 버지니아 등 몇몇 주들에서는 무과실 이혼에 제동을 거는 입법활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제시 댈먼 미시간주의회 하원의원은 『개인의 책임과 부모의 의무를 쉽게 저버리도록 법이 허용해선 안된다』면서 이혼이 성립되려면 부정·폭행·마약상용·결혼유기 등 배우자의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옛법규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입법움직임은 배우자의 특별한 과실없이도 이혼을 떡먹듯 해온 지난 한세대동안의 풍조에 역행하는 현상이다.지난 70년의 캘리포니아주를 선두로 미국의 모든 주들은 어떤 형태로든 무과실 이혼법을 제정했다.이 법에 따라 배우자중 한쪽의 동의없이도 이혼은 쉽게 성립돼 왔다.

미시간주 외에 아이오와주에서 무과실 이혼의 제한법안이 대두됐고 콜로라도·워싱턴·웨스트 버지니아 등에서는 이혼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부부가 결혼계약에 서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미시간주의 댈먼 법안은 양쪽이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무과실 이혼을 허용하고 자녀가 딸린 경우는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에 관한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정은 서울시의원, 안심귀가 안전시설물에 ‘음성인식장비’ 담는다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9일, 안심귀가 안전시설물에 ‘음성인식장비’를 새롭게 추가하고 범죄 취약 시설까지 환경 개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시설물이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수용하여 마련됐다. 먼저 안전시설물의 정의에 ‘음성인식장비’를 명시했다. 다양한 안전기술을 안심귀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안 제2조제4호). 환경 개선 대상은 범죄 취약지역에서 취약시설까지 넓혔다. 지금까지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개별 ‘시설’도 대상이 된다(안 제2조제4호). 어떤 시설부터 손볼지에 대한 기준도 새로 담았다. 시장은 취약시설을 선정할 때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공원·산책로·둘레길, 지하보도, 공영주차장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곳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도 대상이 될 수 있다(안 제4조의2 신설). 최 의원은 “최근 범죄예방과 안전한 귀가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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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실조항 부활에 반대하는 쪽은 법이 두 남녀를 강제로 함께 살게 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워싱턴 AP 연합〉
1996-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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