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항소심 이모저모

5·18 항소심 이모저모

입력 1996-10-29 00:00
수정 1996-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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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최 전 대통령 꼭 구인할 필요없다”/이 변호사 “권정달이가…” 수차례 사용 제지

28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7차 공판에서는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 발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재판부는 재소환장을 발부,다시 한번 최 전 대통령의 자진 출두를 종용했다.

○…재판장인 권성 부장판사는 이날 『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말로 재소환장 발부의 이유를 강조.

하지만 최 전 대통령이 「증언 불가」의 자세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따라서 다음달 4일 9차공판에서 재판부가 최전대통령의 강제소환을 명령하는 구인장을 발부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데 적극적이었던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약속이라도 한 듯 『최 전 대통령을 꼭 구인할 필요성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해 눈길.

전상석 변호사가 『전직 대통령 3명을 동시에 법정에 세우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김상희부장검사도 『소환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영시 피고인의 정영일 변호사는 『강제구인까지는 바라지 않으나 가장 중요한 증인인 만큼 한번 더 소환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

○…검찰과 변호인측은 최 전 대통령의 증언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다」며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는 등 신경전.

변호인측이 『지금까지의 공판과정을 통해 최 전 대통령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국정을 수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변호인의 논리와 같은 맥락에서 공소사실 유지에 최전대통령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대응.

○…재판부는 전두환 피고인의 변호인인 이양우 변호사가 정도영 당시 보안사 보안처장에 대한 신문에서 『권정달이가…』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자 『제3자를 비하하는 듯한 호칭을 피해달라』고 제지한 뒤 속기사에게 용어를 고쳐 쓰라고 지시.

김상희 부장검사도 지난 1월 서울시내 모호텔로 권씨를 불러 조사한데 대해 변호인이 『검찰이 한가롭게…』라는 표현을 쓰며 비난하자 『의도적인 표현이니 정정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

○…정도영씨는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삼았던 「5공전사」를 『미완성 책자』라고 지적하고 사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5공전사의 총편찬 책임자였던 정씨는 『신군부측 인사들이 각자 수집한 정보를 취합한 것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라고 평가절하.〈박은호 기자〉

◎법정소란 첫즉심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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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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