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이견해소… 완화범위 곧 확정
정부는 대기업의 공장 입지난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 첨단업종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권리권역에서 공장을 증설할 경우 기존공장에 연접해 있지 않더라도 증설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고위 당국자는 28일 『10% 이상 경쟁력 높이기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수도권 첨단업종의 공장증설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관련부처간 이견을 보여왔으나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9·3 대책」 및 10% 이상 경쟁력 높이기 추진방안에서 대기업의 수도권 첨단공장 증설범위를 현재 기존공장 면적의 25%에서 50%로 높여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통산부는 기존공장과 꼭 연접해 있지않더라도 증설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펴 온 반면 건교부는 연접할 경우에만 허용해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정부는 이같이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기존공장과의 거리 등 구체적인 증설확대 허용 범위를 정하는 작업을 펴고 있다.〈오승호 기자〉
정부는 대기업의 공장 입지난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 첨단업종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권리권역에서 공장을 증설할 경우 기존공장에 연접해 있지 않더라도 증설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고위 당국자는 28일 『10% 이상 경쟁력 높이기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수도권 첨단업종의 공장증설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관련부처간 이견을 보여왔으나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9·3 대책」 및 10% 이상 경쟁력 높이기 추진방안에서 대기업의 수도권 첨단공장 증설범위를 현재 기존공장 면적의 25%에서 50%로 높여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통산부는 기존공장과 꼭 연접해 있지않더라도 증설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펴 온 반면 건교부는 연접할 경우에만 허용해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정부는 이같이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기존공장과의 거리 등 구체적인 증설확대 허용 범위를 정하는 작업을 펴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6-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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