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과소비 엄벌해야(사설)

해외과소비 엄벌해야(사설)

입력 1996-10-29 00:00
수정 1996-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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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소비 해외여행자에 대한 수사끝에 5명을 구속하고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지나친 사치풍조가 국민경제에 주름살을 줄 만큼 심각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과소비추방 시민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도 돈을 물쓰듯 하는 사람들이 무더기 입건될 정도로 많다는 사실은 우리를 착잡하게 만든다.

더욱이 이번에 입건된 해외 과소비 사범가운데는 대학교수,지방의회의원,교직원 등 누구보다도 모범적이어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더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당사자들은 『내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왜 이러느냐』고 항변할지 모르나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는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규범이 있다.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소비는 나라살림을 휘청거리게 하는 암적요소라는데 모든 국민이 동감하고 있다.

올해 여행수지적자는 지난해(12억2천만달러)의 두배가 넘는 25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금년말까지 예상되는 우리나라 경상수지적자 1백20억달러(9조6천억원 상당)의 20%가 넘는다.이런 상황에서 여행수지적자를 더욱 악화시키는 해외과소비는 국제화·세계화와 상관없이 제재해야 한다.또한 해외과소비는 외환관리법 등 현행법위반의 결과이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며 나라와 국민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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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로 탕진되는 돈은 땀흘려 번 돈이라고 볼 수 없다.해외과소비 사범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처벌은 물론 세무조사와 명단공개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1개에 2천만∼3천만원 하는 고급시계와 보석을 서슴없이 사거나 한번 여행길에 4천만∼6천만원을 도박으로 날릴 정도의 사람들이 그에 걸맞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과소비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선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검절약을 미풍으로 여기는 새로운 국민적 자각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1996-10-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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