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부모 양육 등 친권제한/신한국,특례법 마련

폭력부모 양육 등 친권제한/신한국,특례법 마련

입력 1996-10-29 00:00
수정 1996-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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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에 요양비 부과

신한국당은 2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가정폭력범이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치유를 위한 치료비·요양비 일체를 부담하고 ▲폭력범에게 능력이 없을 때는 국고에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이날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권영자 여성위원장 주재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안」 마련을 위한 심의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신한국당은 법원에서 심리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명·연령·직업·용모 등 피고인과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잡지,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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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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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또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이 가정폭력범의 성행·가정상황 등을 조사,심리하면 가정법원이 이를 토대로 별거 및 주거출입·대면 등의 접근금지,피해자가 아동일때 제3자 양육과 친권행사제한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박찬구 기자〉

1996-10-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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