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항소심 7차공판

「12·12­5·18」 항소심 7차공판

입력 1996-10-29 00:00
수정 1996-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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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대통령 새달 4일 재소환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7차 공판이 28일 상오 9시30분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장태완(당시 수경사령관)·정도영(〃보안사 보안처장)·권익검(〃육본 감찰감)·윤순희(〃육참총장 행정부관)씨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난 25일 재판부에 불참계를 제출한 최규하 전 대통령은 출두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최전대통령에게 재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재판부는 『최 전 대통령은 중요한 증인이고 불참계는 정당한 사유가 못 된다고 판단,다음달 4일 하오 4시까지 재소환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변호인측은 『최 전 대통령을 통한 입증취지가 그동안 대부분 밝혀졌으므로 강제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다만 중요한 증인이니 한번 더 소환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1996-10-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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