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출입국 등급별 관리

기소중지자/출입국 등급별 관리

입력 1996-10-24 00:00
수정 1996-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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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대형비리 연루자 사전영장 적극 활용

검찰은 23일 해외도주 등의 사유로 기소중지 조치가 취해져 출입국 때 지명 통보 대상으로 지정된 형사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등급 분류제」를 도입,혐의사실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즉각 통보토록 하는 등 주요 기소 중지자들의 출입국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대형 비리사건 연루자들은 사전 구속영장을 적극 활용,출입국때 즉각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소중지자들 가운데 즉각통보 대상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등 등급화해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기밀유출 및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인물인 무기중개상 권병호씨(54)가 사기혐의 피의자로 기소중지돼 지명통보 대상으로 지정된 뒤에도 지난 17일과 18일 공항을 통해 서울을 드나드는 등 출입국 관리행정에 허점이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박선화 기자〉

1996-10-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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