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공익요원 기동대」 31일 가동/화재취약 사업장 합동단속 다음달 실시/유도선 불법행위 휴일 감독자 상주/유원지 놀이시설 11월초까지 일제 점검
정부는 22일 김용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관계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래시장·백화점 등에 대한 화재예방과 공사장 및 상수도 안전관리·산불예방 등 겨울철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내무·교육·문화체육·보건복지·환경·통상산업·노동·건설교통부와 산림·해경청 등 10개 부처·청의 안전관리 관계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분야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공공 및 민간시설물 안전관리대책=11월중 재래시장·백화점·유흥업소등 화재취약 시설에 대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소방·전기·가스·건축분야 합동점검반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체육관 및 용인 「에버랜드」등 종합유원지 시설을 포함한 놀이시설에 대해서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문체부와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 일제안전점검을 펼친다.학교시설은 교육부 주관으로 초·중등학교 등의 노후시설 및 신축공사장을 중심으로 11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공사장 안전관리대책=경부고속철도 등 주요국책 사업 및 가스관 등이 매설되어 있는 공사장 등 1천700여개 건설공사장에 대해 노동부 주관으로 오는 28일부터 11월30일까지 일제점검 한다.점검은 건교부 및 통산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효율을 높인다.
◇유·도선 안전관리대책=여객선 및 유·도선에 대해 해경청 및 내무부가 22일부터 11월10일까지 과승·과적행위를 일제단속하고 주말 등 취약시기에는 담당자를 상주시키는 등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한다.
◇상수도 관련 안전관리대책=상수도관 파열방지를 위해 지하철공사 등 취약현장에 대한 관로순찰을 강화하고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상수도 상시 기동복구반」을 편성,동파사고가 났을 때 신속히 대응한다.
◇산불예방대책=오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내년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를 산불취약시기로 정하여 입산을 통제하고 논·밭두렁소각을 강력히 단속한다.오는 31일부터 공익근무요원 960명으로 「지상진화대」를 구성하여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한다.
◇해상오염방지대책=정유공장 및 저유소 등 대량유류 취급시설과 유조선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해양오염 취약지역에는 방제선 및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를 집중 배치하여 유류 유출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서동철 기자〉
정부는 22일 김용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관계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래시장·백화점 등에 대한 화재예방과 공사장 및 상수도 안전관리·산불예방 등 겨울철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내무·교육·문화체육·보건복지·환경·통상산업·노동·건설교통부와 산림·해경청 등 10개 부처·청의 안전관리 관계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분야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공공 및 민간시설물 안전관리대책=11월중 재래시장·백화점·유흥업소등 화재취약 시설에 대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소방·전기·가스·건축분야 합동점검반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체육관 및 용인 「에버랜드」등 종합유원지 시설을 포함한 놀이시설에 대해서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문체부와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 일제안전점검을 펼친다.학교시설은 교육부 주관으로 초·중등학교 등의 노후시설 및 신축공사장을 중심으로 11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공사장 안전관리대책=경부고속철도 등 주요국책 사업 및 가스관 등이 매설되어 있는 공사장 등 1천700여개 건설공사장에 대해 노동부 주관으로 오는 28일부터 11월30일까지 일제점검 한다.점검은 건교부 및 통산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효율을 높인다.
◇유·도선 안전관리대책=여객선 및 유·도선에 대해 해경청 및 내무부가 22일부터 11월10일까지 과승·과적행위를 일제단속하고 주말 등 취약시기에는 담당자를 상주시키는 등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한다.
◇상수도 관련 안전관리대책=상수도관 파열방지를 위해 지하철공사 등 취약현장에 대한 관로순찰을 강화하고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상수도 상시 기동복구반」을 편성,동파사고가 났을 때 신속히 대응한다.
◇산불예방대책=오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내년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를 산불취약시기로 정하여 입산을 통제하고 논·밭두렁소각을 강력히 단속한다.오는 31일부터 공익근무요원 960명으로 「지상진화대」를 구성하여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한다.
◇해상오염방지대책=정유공장 및 저유소 등 대량유류 취급시설과 유조선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해양오염 취약지역에는 방제선 및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를 집중 배치하여 유류 유출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서동철 기자〉
1996-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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