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은 내국인지분 제한/은행법 개정안/외국인 최대주주보다 적게

합작은 내국인지분 제한/은행법 개정안/외국인 최대주주보다 적게

입력 1996-10-21 00:00
수정 1996-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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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합작은행의 내국인 지분율에 대한 제한규정이 신설돼 내국인들은 합작은행의 주식을 외국인 최대주주보다 많이 가질 수 없게 된다.지금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만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광화문 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합작은행의 내국인 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법에 반영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일정에 의해 98년 12월부터 외국은행의 국내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등 합작은행 신설을 둘러싼 지분율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996-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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