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체대표 소환 자제”

검찰 “기업체대표 소환 자제”

입력 1996-10-19 00:00
수정 199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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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 등 감안 대리출석 활용 지시”

대검찰청은 18일 기업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불가피한 때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자제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 사정 등을 감안,기업체 대표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검찰은 특히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더라도 미리 관련서류를 철저히 검토,한차례 소환으로 마무리짓도록 시달했다.

기업체 대표가 피의자라 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시간차를 두고 출석토록 함으로써 시간 낭비가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대리 출석이 가능하면 이를 최대로 활용하토록 했다.〈박홍기 기자〉
1996-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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