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하오1시에 마감하던 교도소 및 구치소의 토요일 접견시간을 오는 19일부터 평일처럼 하오6시까지로 늘려 전국의 47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토요일의 접견신청마감시간도 낮12시에서 하오4시30분으로 연장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토요일의 접견시간이 짧아 일반시민은 하루일과를 아예 포기하거나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겨우 접견이 가능했다』며 『접견시간을 평일처럼 연장함으로써 이같은 불편을 대폭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서울·수원·인천구치소 등 3곳에서 토요일 접견연장을 시범실시했다.〈박은호 기자〉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토요일의 접견시간이 짧아 일반시민은 하루일과를 아예 포기하거나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겨우 접견이 가능했다』며 『접견시간을 평일처럼 연장함으로써 이같은 불편을 대폭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서울·수원·인천구치소 등 3곳에서 토요일 접견연장을 시범실시했다.〈박은호 기자〉
1996-10-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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