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 진통/노조전임자 임금 싸고 이견

노동관계법 개정 진통/노조전임자 임금 싸고 이견

입력 1996-10-17 00:00
수정 199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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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개위 내일 시안 확정

오는 18일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노동관계법 개정시안 확정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미합의상태에서 법개정을 강행하면 총파업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재계도 복수노조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파견근로제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관련기사 22면〉

노개위 및 노동부 관계자들은 16일 『지난 14일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경총도 단위사업장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한뒤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핵심쟁점중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문제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한 막후절충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우득정 기자〉

1996-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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