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저축·플러스보험/보험사 비과세 저축상품/보장기능 대폭 강화

가계저축·플러스보험/보험사 비과세 저축상품/보장기능 대폭 강화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6-10-16 00:00
수정 199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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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손보사 공동상품 개발… 21일부터 판매

오는 21일 판매를 앞두고 보험회사들이 비과세가계저축상품의 자세한 내역을 확정했다.

다른 금융권과는 달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회사는 비과세가계저축을 공동상품으로 개발,판매에 나선다.보험사들은 은행권이나 새마을금고·투신 등 다른 금융권에 비해 금리측면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보험고유영역인 보장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생보와 손보사는 보험사의 비과세가계저축보험의 경우 이율체계가 우대금리연동에서 정기예금이율로 변경됨에 따라 금리인하로 종전의 우대금리 적용시(11∼11.5%)보다 0.2%포인트 낮아진 10.8%(3년)에서 11.25%(5년)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따라서 보험사들은 강화된 각종 재해보장측면을 판매전략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생명보험회사의 공동상품인 「비과세가계저축보험」은 오는 98년12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이 상품의 특징은 3년이상 유지된 계약의 경우 발생이자 및 배당금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며 종합과세대상에서 완전제외된다.특히 5년이 만기이고보험료를 3년동안 납입하는 상품은 2년간은 보험료 납입 없이도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수익률도 높다.

둘째로 휴일재해보장특약과 암보장특약·입원특약 등 선택특약으로 각종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추가보장을 대폭 강화했다.보장부분에서도 손보사와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교통재해를 보완했다.교통재해사망이나 1급장해시 보험금 1천만원에 적립금액을,교통재해장해시에는 최고 7백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납입한 특약보험료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 이외에 추가로 연 5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보사의 공동상품인 「플러스보험」은 교통사고재해보장강화로 차별화를 노렸다.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주말사고는 최고 5천만원에 적립금액,평일의 경우 최고 4천만원에 적립금액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교통사고후유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정도(80% 초과 또는 80%이하)에 따라 보상내용을 달리 했다.후유장애가 80%이상일 경우 주말에는 최고 2천만원에 적립금액까지 보상되며 장애가 80%이하일 때는 최고 1천6백만원까지 보상된다.이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된 뒤에도 계약이 유지된다.

손보사는 선택계약내용도 다양화했다.적은 보험료로 최고 2백만원까지 보상되는 도난손해담보와 주택화재손해담보를 특약으로 넣었다.이밖에 일반사고로 본인이 사망 또는 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최고 100%까지 추가지급하는 일반상해확장담보,교통사고로 본인이 사망·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최고 100%까지 추가지급하는 교통상해추가담보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최고 180일 한도에서 의료비 가입금액내에서 의료실비를 지급하는 교통상해의료비담보도 보험계약조건으로 제시했다.〈김균미 기자〉
1996-10-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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