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비 우려 정치·군사범은 제외
우리나라에서 죄를 짓고 미국으로 달아난 범죄자를 단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한·미양국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범죄인 인도조약 실무교섭을 통해 「양국의 법률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토록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병을 인도한다」는 문안에 합의했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형사사건 수사와 증인소환 등에 관한 협조를 규정한 사법 공조 조약과 함께 국가간 사법공조의 기본 뼈대이다.양국은 지난 93년 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한데 이어 범죄자의 신병을 주고받는 조약에 합의함으로써 법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앞으로 조약에 대한 양국의 서명과 국회비준 및 비준서 교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쯤에는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96년 9월말 현재 해외도피사범은 모두 250여명으로 이 가운데 미국이 135명(54%)으로 단연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조약 체결 후 범죄인을 인도받으려면 한국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법무부와 외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요청서와 함께 미국 국무부로 보내면 된다.미국은 법무부를 통해 수사기관에 범죄인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지시,신병이 확보되면 우리측에 넘겨주게 된다.
그러나 양국은 인권 시비를 부를 수 있는 정치·군사범과 상대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자국민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또 형사 소추,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위해서만 범인을 인도하고 단순한 수사를 위한 인도요청은 할 수 없도록 했다.〈박은호 기자〉
우리나라에서 죄를 짓고 미국으로 달아난 범죄자를 단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한·미양국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범죄인 인도조약 실무교섭을 통해 「양국의 법률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토록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병을 인도한다」는 문안에 합의했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형사사건 수사와 증인소환 등에 관한 협조를 규정한 사법 공조 조약과 함께 국가간 사법공조의 기본 뼈대이다.양국은 지난 93년 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한데 이어 범죄자의 신병을 주고받는 조약에 합의함으로써 법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앞으로 조약에 대한 양국의 서명과 국회비준 및 비준서 교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쯤에는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96년 9월말 현재 해외도피사범은 모두 250여명으로 이 가운데 미국이 135명(54%)으로 단연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조약 체결 후 범죄인을 인도받으려면 한국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법무부와 외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요청서와 함께 미국 국무부로 보내면 된다.미국은 법무부를 통해 수사기관에 범죄인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지시,신병이 확보되면 우리측에 넘겨주게 된다.
그러나 양국은 인권 시비를 부를 수 있는 정치·군사범과 상대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자국민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또 형사 소추,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위해서만 범인을 인도하고 단순한 수사를 위한 인도요청은 할 수 없도록 했다.〈박은호 기자〉
1996-10-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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